<앵커>
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방송 4법 가운데 첫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여당은 이 시각 현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다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보도에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처리하지 못한 법을 방송장악을 위해 추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이 방송 4법이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다수당 정부일 때도 이대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야당이었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통한 정부 여당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서는 방송 4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서가 접수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강제종료를 감안하면 방송 4법 법안 1개당 24시간씩 최소 4박5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해병 특검법은 무기명 재표결 결과 부결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재표결에 참여한 야권 191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108석인 여당에서 이탈표가 3표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비판하며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박현철, 영상편집 : 김진원)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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