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배민이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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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기자(jinjo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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