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11월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제한됩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누명'이라고 표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 김 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협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김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2시15분에 열리는 결심에서 이 대표를 신문하고, 검찰 구형과 이 대표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결심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통상 결심 이후 한 달 안에 선고가 이뤄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도 11월15일에 예정돼, 11월에는 이 대표에 대한 2개 혐의의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대법원까지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