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고교 수학 못 배우게…'초등 의대반 방지법' 발의
[앵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대 준비반을 열고 선행교육을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점검에 나서기도 했지만, 관행은 여전한데요.
이 같은 분위기에 학원의 과도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일명 '초등의대반 방지법'까지 발의됐습니다.
이화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초등학생이 듣는 수업에 고교 과목인 공통수학 교재가 쓰입니다.
또 다른 학원에서는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중등 수학 과정을 가르친다고 안내합니다.
한 교육 시민단체 조사에서는 16개 시도에 있는 학원 89곳에서 초등 의대반 홍보물이 발견됐습니다.
"각지에서 운영 중인 약 136개의 초등의대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5년의 선행 교습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7월부터 두 달 가까이 의대반 운영학원 등 144개소를 점검한 결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73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선전을 금지하는 규정에도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게 한계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에서 학원의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은 학원에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습 과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여부를 교육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달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 간과되고 무시돼 왔던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교육권 침해 등 위헌성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경숙 의원 측은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영상취재기자 문영식·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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