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 사망사고에 대해 국토부가 서울교통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사고 당시 서울교통공사가 모든 전기 설비를 단전하지 않았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절연 장갑과 같은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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