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며칠 전 기존에 살던 집 인근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조두순의 새집 주변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 불안이 크자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안산시의 이 다세대주택에 지난 25일부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뒤늦게 알았습니다.
[주민 : (지인이 알려줘서) 알았지. 집 옆에 조두순 산대 그래.]
걸어서 10분 거리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불안합니다.
[주민 :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이것도 솔직히 불안하죠.]
[주민 : 데리고 다녀야죠. 여기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조두순으로서는 기존 주거지 월세 계약이 끝나 이사해야 했지만, 새 방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경찰과 안산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 관계자 : 주거지가 이전했기 때문에 그 주거지 방향으로 다시…]
원래 집 앞에 있던 방범 초소와 CCTV도 옮겨 설치해야 합니다.
세금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지난 2020년 12년 형을 산 조두순이 안산에 자리 잡을 때부터 반발이 거셌습니다.
2022년에는 다른 동네로 이사하려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동을 막자고,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살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됐습니다.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더 논의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불완전한 제도 탓에 주민 불안과 소동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오원석]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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