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무단횡단 처벌 못한다…단속금지 조례 발효
미국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최근 발효됐습니다.
현지시간 30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지난 26일부터 적용됐습니다.
2019년 기준 무단횡단 단속 건수 361건 중 90%가 흑인 또는 라틴계로 드러나자, 민주당 머시디즈 나르시스 시의원은 앞서 무단횡단 단속이 유색인종 차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해당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버지니아주와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등 무단횡단을 명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이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박현우 기자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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