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거대 여당의 일방독주 논란으로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던 전례를 따르지 않고, 단독 개원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에게 그 뒷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범여권이 단독 소집한 첫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제1야당 빼고 밀어붙이겠다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법과 관행의 싸움입니다. 17대 국회부터 한 차례만 빼고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상임위를 거친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여당을 견제하는 최종 수문장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개혁 입법의 속도를 내기 위해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힘없는 야당을 배려해서 그동안은 최종 수문장인 법사위원장은 양보를 해 왔는데 그렇게 못하는거군요. 법적으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가능합니다. 국회법 41조를 보면 "상임위원장은 임시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돼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20대 국회 첫 본회의 때 상임위원장 선출했을 당시의 영상을 잠깐 보시죠.
정세균 / 2016년
"총 투표수 285표 중 252표를 얻은 이진복 의원이 국회법 제 41조 제 2항에 따라 정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각 상임위원장별 득표율이 쭉 나옵니다. 대부분 90% 안팎으로 득표율이 상당히 높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정한 뒤에 형식적인 절차로만 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야 협상이 무산돼 표대결을 한다면 177석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과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협치를 위해 다수당이 양보해온 것이다 이게 통합당의 주장이겠군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