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무죄’ 이유와 이재명의 앞길[11월26일 뉴스뷰리핑]

2024.11.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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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1.26) 아침신문 1면에는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6곳) △한동훈 대표, 당원게시판 정면충돌(3곳)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 한국 정부 일본에 유감 표명도 안 해(2곳) △러시아, 한국에 “우크라이나 상상무기 지원 땐 모든 방법 동원”(2곳) 등이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② 시선, 클릭! - 저소득층 엥겔지수 늘어나 - 은행 연장 영업하는 곳 늘어 - 동해시 여행가면 2만원 준다 - 내년 3월 한강버스(요금 3천원) - 트럼프 2기 내각 총재산 500조 ③ Now and Then : 가을 우체국 앞에서(윤도현, 1994) ① 차이의 발견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옛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무죄 이유와 향후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뭔가? 1)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2년 전인 2002년,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으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으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받아냈다는 혐의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2) 그렇게 이 사건은 지나갔는데,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당시 TV토론회에서 이 사건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됐습니다. 3) 그런데 백현동 사업을 수사하던 검찰이 개발사업자였던 김진성씨(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와의 통화녹음을 발견하면서 되살아났습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는 2019년 2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이 증언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증언에 앞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진성씨를 위증죄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여러 차례 김씨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위증 교사’라고 검찰은 본 것입니다. 2. 법원의 무죄 판결 이유 1) 검찰 쪽 논리 -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 이 대표가 2002년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파생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 그 근거로 검찰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는 이 대표 발언을 들었습니다. 또 김씨가 이 대표가 보낸 변론요지서 내용을 토대로 진술서를 쓰고, 이 대표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신문 사항을 전송받은 점도 위증교사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 이 대표 쪽 논리 - 하지만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KBS PD와 함께 김병량 전 시장의 비위 취재를 협업했는데, 검사 사칭이 문제가 되자 KBS와 김병량 전 시장 쪽이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3) 법원 판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통화와 변론요지서 교부를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이야기한 것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쪽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다 △당시 분위기나 전해들은 이야기 등을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 재판부는 “요청자(이 대표)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등의 이 대표 발언을 위증 요청으로 보긴 힘들다고 본 것입니다. -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김병량 전 시장이 KBS 고위 인사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 “‘사건의 책임을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쪽 협의가 있었다”는 등의 김씨 증언은 위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증은 이 대표의 요청 때문으로 보이나, 위증 내용까지 이 대표가 지시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즉, 김씨 증언 일부가 위증이긴 하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겨레 3면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표, 앞으로 어떻게? - 앞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정치생명이 위태로웠던 이 대표는 이번 무죄 선고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입장을 밝혀 앞으로 2심, 3심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 또 이외에도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3건이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1심 재판, 그리고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재판이 진행됩니다. - 이외에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 가량을 ‘쪼개기 후원’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연루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들과 관련해 추가 기소하면, 이 대표의 재판이 더 늘어나가거나 기존 재판에 병합될 것입니다. - 만일 공직선거법 유죄에 이어 어제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이어졌다면, 이 대표도 민주당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아직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고, 지나온 길보다 나아갈 길이 훨씬 더 길지만, 일단은 이 대표가 당내에서 리더십과 위상은 계속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3면 그래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 민주당은 어떻게? 1) 이재명 위주 단결 -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위상이 당분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비리 차원 성격이 아니라, 검찰의 무리하고 형평성 잃은 기소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대안 찾기’ 등의 고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최소한 어느 하나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일어나기 전까진 당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비명계도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는 인식이 같기에, 현재로선 ‘이재명 중심’을 벗어나는 움직임을 크게 보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민생 목소리 -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여야 관계는 오로지 ‘투쟁’ 일변도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이른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여야 모두 ‘민생 챙기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고 전날인 24일 국내 주식시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여권에 제안하기도 했고, 오늘(26일)부터 민생연석회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기에, 당분간 여야 ‘민생 경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이런 ‘민생 경쟁’이 말의 잔치만 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 내용으로 이어지려면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3) 대여 공세 강화 -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그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는?’이라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집중공략할 것입니다. - 26일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3번째 거부권이 예상됨에 따라,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국민의힘의 반대로 재표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또 4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할 것입니다. - 또 이와 별도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공세를 펼 것입니다. 5. 정치의 사법화, 언제까지? - 애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둘 다 예상을 깬 것입니다. - 그런데 이번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 수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김진성씨가 별도의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그때 몇 년 전에 김진성씨와 이 대표가 통화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자 원래 수사인 알선수재는 뒤로 제쳐두고, 검찰은 이 위증교사 혐의에 매달립니다. 공범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김진성씨는 아직 이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알선수재가 위증에 비해 형량이 훨씬 높은 범죄입니다. 김진성씨는 처음에는 “위증교사가 아니다”고 했다가, 나중엔 “내가 위증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 대표에게 죄를 묻고자, 스스로 죄를 뒤집어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리됩니다. 사기 혐의에서 결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어디를 표적삼아 진행하는지 짐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기소가 검찰의 ‘정치 수사’는 아닌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 아울러 이번 위증교사의 연원은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2년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 검찰이 ‘표적 기소’하고,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을 온국민들이 지켜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국민의 선택권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 지금까지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적이 많지만, 지금같은 검찰의 행태는 이전과 비교해도 무척 낯설고 기이한 것이기에 이 대표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이런 검찰 시스템을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1987년 민주화 직후, 군이 ‘비토 세력’이라는 말을 여권에서 공공연히 한 적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군이 비토할 수 있다는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군이 사라진 지금, 이젠 검찰이 ‘비토 세력’이 되는 것을 국민들이 묵인해도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 검찰은 이런 행태로 말미암아, 차기 정부에서는 수사권이 박탈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권도 지금껏 누려왔던 독점적 지위를 잃을 것입니다. 나아가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명백히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후 감찰을 받는 시스템이 꾸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들의 경우, 오진을 하면 수사를 받기도 합니다. 일반 회사원들도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기도 합니다. 검찰은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절단낼 수 있는 행동을 하고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 논리에만 충실히 따르면, 국민들이 아무리 욕을 하든말든 이후 로펌에 들어가 고수익을 보장받는 그들만의 세계 루틴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 무엇보다 이 사건이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정치권에서는 걸핏하면 고소·고발 등 정치권의 문제를 검찰로 가져갑니다. 정치권에 법조인들이 늘어나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법조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줄여야 합니다. 말로 협의로 하는 정치에 바깥에서 가져온 칼 들고 싸우자는 격입니다.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판에 처음 들어왔으면 바닥부터 시작해 배워나가야 하는 법인데, 바깥에서 익힌 것을 그대로 이식하려 합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떠나, ‘정치’가 ‘정치’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 신문 제목 1) 1면 한겨레 = 위기의 이재명, 한숨 돌렸다 경향 = 위증교사 1심 '무죄' … 고비 넘긴 이재명 한국 = 이재명 '정치 명운' 최대 위기, 일단 면했다 동아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중앙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조선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증인은 유죄 - 1면 제목을 보면, 한겨레-경향-한국, 동아-중앙, 그리고 조선 등 3가지 형태의 제목이 눈에 띕니다. 2) 사설 한겨레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검찰 '표적기소' 반성해야 경향 =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화된 정치 제자리로 한국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여야, 아전인수 정략 버려야 동아 = 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중앙 =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 … 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조선 =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 각 신문 사설 제목을 보면, 스펙트럼처럼 온도차와 비판의 방향이 엿보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시선, 클릭! # 저소득층 엥겔지수 늘어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은행 연장 영업하는 곳 늘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③ Now and Then 우정사업본부가 동서식품과 손잡고 지난 18일부터 버리는 커피 캡슐을 우체통을 통해 수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인 2004년 전국 3만3544개에 이르렀던 우체통은 이젠 806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젠 우편물량도 줄어들었고, 일부 몰지각한 이들로 인해 쓰레기가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사람이 사라진 시대에 우체통은 또다른 오프라인 연결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에는 폐의약품 우편 회수 사업을, 그리고 이번엔 커피 캡슐 수거 창구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느 거리 한켠에서 빨간색 우체통을 가끔이라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반깁니다만, 마음이 헛헛한 것까진 어쩔 수 없습니다.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뵈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유치환의 ‘행복’)는 이젠 ‘먹고 남은 커피 캡슐을 뜯어 우체통에 넣어 재활용 처리장으로 보낸다’는 시로 바뀌어야 되겠군요. 오늘 노래는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1994)입니다. 이 노래는 김광석이 부를 뻔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치환의 우체국은 경남 통영시 중앙동 우체국이고, ‘가을 우체국 앞’의 우체국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는 작은 우체국이라고 합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세상의 모든 책방, 한겨레에서 만나자 [세모책] ▶▶핫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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