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앵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 씨.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 측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강 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강혜경 씨의 진술이 모순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오늘 구속적부심에서…."
또, 명 씨가 정치인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명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억울함,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억울함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명 씨는 기존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명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은 다음 달 3일에서 이틀 늘어난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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