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와 청소년 등 3000여 명을 상대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50대 총책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3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명은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
도박에 참여한 가담자 19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 각 지역에 지사를 두고 회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영진은 약 200억 원의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의 일부인 7억 2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일당은 콜센터, 게시판 관리, 충·환전 담당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수수료를 나누며 조직을 운영했다.
경찰은 올해 초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3개월 동안의 수사끝에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부와 청소년부터 장년층까지 도박에 중독돼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2차 범죄로 이어진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범죄 행위 등 각종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da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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