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확률 조작' 넥슨 일부 패소 확정…대법 "5% 배상"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 고지했다면,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한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 원고 패소 결과가 나왔지만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넥슨 측 상고를 기각하며 "넥슨이 57만 원가량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21년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김 씨는 넥슨을 상대로 1천만 원 대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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