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이,
언론 앞에서 첫 입장을 밝히고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조금 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한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인 707특임단, 그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당시 정황을 증언했다고요?
[기자]
네, 먼저 707특임단, 정식 명칭으론 707특수임무단이라고 불리는데,
지난 12·3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핵심입니다.
오늘 아침 김현태 특임단장이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근처에서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1시간 정도 이뤄진 기자회견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가장 눈에 띈 증언은
"국회에서 의원 1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시는 상급부대 지휘관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서 내려온 건데,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토대로 명령이 내려온 것이라 김현태 단장은 당시 분위기를 토대로 설명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현태 / 707특임단장(당시 국회 계엄군) :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전 사령관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했고, 지금 국회의원 모이고 있는데 150명 모이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은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국회 현장에 있던 김현태 단장은 당시 상황상 인원이 많아 '진입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원을 국회로부터 끌어내라는 내용,
또 국회를 비살상무기로 진압하고 봉쇄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707 특수임무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부대원들은 자신의 지휘를 따랐을 뿐이라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입장을 공개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입장을 공개할 계획도 있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된 만큼,
이번 증언은 그 준비부터 이번 기자회견 현장 이동과정까지 철저히 비밀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일을 끝으로 스스로 죄를 묻고 또 전역을 염두에 두고 입장을 공개한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 소식도 관심입니다.
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
[기자]
네, 오전 10시 반 국방부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서 국방부는 현재 군통수권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가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어 내란죄 피의자가 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이 내용을 덧붙여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보시죠.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국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대통령께 있습니다. (내란수괴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나요?)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물으시는 건가요? 법적으론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에선 '법적 권한에 대해서 그렇다'라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고요.
이어 전시 상황이 발생할 때 계엄 선포권자가 누군지를 묻는 질의에도,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달라진 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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