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6일)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다시 합의해 줄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린 겁니다.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가 세 명 있고, 국회의장부터 대법원장까지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데 오로지 여당의 주장대로 '맞춤형 발표'를 해준 겁니다. 이러면 국민의힘이 마냥 끌 경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현재의 6인 체제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대통령 측은 이미 '6인 체제'에 시비를 걸었습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 무력화가 여권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엔 허점이 많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30분 정도 앞두고 전격 대국민담화를 통해 발표한 겁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할 경우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은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씩 추천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여야가 대립해 온 걸 뻔히 알면서 실현 가능성 낮은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운 겁니다.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합니다.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박재현 이지수 / 영상편집 김동준]
◆ 관련 기사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이미 말했다"…곧바로 받아친 헌재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29343
김태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