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의 주범에게 1심 재판부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고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책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500여 명에게서 7백억 원 넘는 전세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정 모 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과 1억36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확장하면서도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남의 돈으로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꾸짖었습니다.
또,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면서 피해자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을 13억 원어치나 사는 등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엄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십여 명의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정 씨 일가에게 소리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앞서 정 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김진호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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