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 방어막을 쳤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김 전 장관에게도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이 포함된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대부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내용에 관여한 건 오히려 김 전 장관이 포함한 '국민 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한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출입이나 의사활동을 막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 하고, '체포자 명단'을 들었다는 군 지휘관 등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라는 장관 지시를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근 점집에서 수첩이 발견돼 북풍 공작·사살 의혹의 중심에 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어기지 않았음을 주장했는데요,
계엄 대비는 국방부 장관의 통상 업무이며, 김 전 장관이 당일 국무회의 직전 한덕수 총리에게 얘기한 뒤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본인 혐의뿐 아니라 윤 대통령 혐의까지 적극 부인하고 나선 것은 사실상 위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으로 나눠 처벌되는 내란죄 구조상 현재 수사기관이 보는 위계 구도를 흔들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수사기관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장외 변론'을 펴는 모습이 윤 대통령과 '닮은 꼴'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사 취재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기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작: 김해연·문창희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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