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 재판과 후보자 3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립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당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오늘(18일) 첫 소식 김상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렸습니다.
야당은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대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결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오는 23일엔 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24일엔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여당 추천 후보자조차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탄핵 절차 지연을 멈추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헌법적 소양이 전혀 없는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이제 그만두시고….]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추가로 제시하면서 '임명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입니다.]
7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입장과 배치된다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한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위 불참이 계속될 경우 단독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연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남 일)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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