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올해 안에 제정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제(17일)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한 AI기본법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의 AI법은 AI 위험을 최소-제한적-고위험-금지의 4단계로 분류했는데, 이보다 완화된 법안입니다.
산업계는 '법 위반에 대한 신고나 민원 접수 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40조 2항이 경쟁사의 허위신고 등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 조사' 조항은 AI기본법에만 규정된 게 아니라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훈령을 만들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 규제를 신설해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I기본법은 추진된 지 4년 만에 성사된 것으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AI 관련 법이 없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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