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신귀혜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관저 실내에는 진입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영장 집행 시점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공수처는 오늘 오전 8시,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6시 15분쯤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탑승한 차량이 출발하는 장면이 YTN 취재진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약 2시간여 만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에는 공조본 150명 정도가 투입됐는데,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진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1, 2차 저지선은 뚫고 관저에 접근했고요. 지금은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하며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 만입니다.
[앵커]
영장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공수처 소속 차정현 주임검사 명의로 청구됐는데요. 오늘 영장 집행에는 윤 대통령 조사에 참여할 이대환 부장검사가 직접 나갔습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체포 영장 원본을 지참해서 대통령 관저로 향했는데요. 우선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 '미란다 원칙'을 말해야 하는데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피의자 권리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의 군사상 비밀, 111조의 공무상 비밀 조항을 근거로 체포 시도를 막아설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영장에는 이런 형사소송법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는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용도인 만큼 법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경호처 인원들이 관저 경내에서차벽을 세우는 등 집행을 막았지만공수처는 1, 2차 저지선까지는 뚫고 관저에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은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하며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이유로 들며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적용에 예외로 둔 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하고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영장판사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까지 예외로 두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직무 배제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어제는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도 냈습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는 지지자들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대처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응을 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이런 충돌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다면서 경찰 기동대는 질서유지와 치안활동만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동대가 체포나 수색영장 집행에 나서면 윤 대통령 측이 보기에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경호처나 시민 누구나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A4 한 장 분량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지자들이 실제로 다수 몰려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서 에서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충돌은 없었고요.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실제로 집행이 돼서 공수처로 이동할 경우 지지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 현장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정문 앞 상황과 관저 주변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직 관저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기자]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과천 정부청사 5동에 있는 내부 시설에 인치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관저와는 약 10여 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공수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별도 조사실을 마련해 뒀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공수처의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48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전망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기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지는 만큼, 공수처도 격식과 예우를 갖추기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쳤습니다. 우선 체포영장을 직접 청구한 차정현 주임검사와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저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그리고 조사를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있었습니다. 과거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된 이후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한웅재 당시 부장검사와 번갈아 문답을 진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때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2부장으로, 신봉수 대구고검장이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참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게이트 의혹으로 퇴임 후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은 현직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 사례와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도 과거 관례처럼 기관장인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한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내란수괴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과 경찰을 보내는 등 독립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발표된 포고령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쏟아져나왔습니다. 특히 최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의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다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즉 수사나 재판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회를 실제로 마비시키려면 일단 물과 전기부터 차단하고 인적이 드문 주말 새벽에 기습적으로 단행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계엄 당시 부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 병력이 투입됐을 뿐 실탄도 챙기지 않았다면서 역시 폭동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국회 공개 질의에서 이와 반대되는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 정문 앞과 또 관저에 진입했던 모습을 좌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는 소수의 인력들이 이동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결정적으로 어떤 인원들이 대거 이동하는 모습들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고요. 6시부터 공수처에서 이동을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5시간여 정도 됐고 8시부터 관저 진입을 시도했으니까 한 3시간 정도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관저 실내로 들어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도입니다. 그동안 어떤 절차로 수사가 진행됐는지도 한번씩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이후 일주일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고, 검찰은 군 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경찰과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특별수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경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해 경찰과 공수처는 12월 18일과 25일, 29일 이렇게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고, 검찰은 12월 15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18일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됐는데요. 이후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 송달과 압수수색을 모두 거절하면서 지난 12월 30일 새벽 0시에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청구했습니다. 법원은 33시간에 걸친 고심 끝에 2024년 마지막 날 오전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한 달이 딱 지났는데요. 만약 오늘 체포 영장 집행이 성사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은 오는 1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번에 발부된 영장으로 여러 차례 다시 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볍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앵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스튜디오에서 신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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