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불발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으며 윤 대통령과는 대면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6분쯤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걸어서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등 1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55경비단 소속 일반 병사 다수가 공수처 진입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55경비단과 한동안 대치하다가 결국 저지선을 뚫었고 이후 관저 내부 경호를 맡는 대통령경호처와 다시 대치했습니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집행 착수 약 5시간 3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은 45개 부대, 2천7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수처는 법을 준수해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설 전망입니다.
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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