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도 통보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인력은 개인화기까지 휴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관저 방어를 진두지휘한 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을 이유로 관저 수색은 허락할 수 없다고 막아섰습니다.
대치가 길어지자, 경찰은 박 처장 등 일부 관계자를 체포하자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아, 수사팀은 오후 1시 반쯤 집행을 멈추고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어제 관저를 방어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겹겹이 인간 벽을 만들었던 군인들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오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총기와 같은 무기를 소지하고 집단으로 법 집행을 막은 만큼, 형량이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수방사 55경비단장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호처가 55경비단 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단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박 처장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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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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