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공수처, 체포영장 재집행 고심…김용현 공소장 내용 공개 파장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지 고심 중인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언제 다시 집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유효시한은 월요일인 내일 자정으로 하루 남은 시점인데, 재집행 시점 언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의견이 분분했는데, 최 대행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인가요?
공수처는 기한 내에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 아니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군경은 적법 절차를 따졌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항명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경찰 특별수사단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가 소환 통보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83쪽에 달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실탄을 최소 5만 7천여 발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군들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배치되는데요?
계엄 당일 이재명 대표를 구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꾸려진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어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오는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헌재는 5차례의 변론 기일을 한꺼번에 지정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제한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일괄 기일 지정이 법령 위반 사안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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