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기한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는 휴일인 오늘도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탄핵 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를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불응할 것 같습니까?
[김형준]
그렇겠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에 의한 영장 발부 자체에 권한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영장 청구가 과연 불법이냐, 합법이냐하는 것하고 또한 영장 청구가 결국은 내포되느냐 아니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공수처는 뭐냐 하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공수처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법원이 적법성을 따져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공수처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이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색영장하고 체포영장은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색영장 같은 경우는 우리 형소법 110조 1항에 의해서 그것이 굉장히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담당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수색영장이고 체포영장은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에서...
[앵커]
법조계에서는 체포는 가능하다, 압수수색과는 별도로.
[김형준]
그건 왜냐하면 영장 발부. 다만 그 영장 발부 과정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나는 공수처가 왜 그러면 당당하게 중앙지법에다가 해서 받지 않고 그걸 서부지방법원에다 얘기를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나 영장 심사하는 데 판사를 골라서 한 거냐는 그런 문제 가지고 또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를 중앙지법에 보통 하는데 서부지방법원에 왜 체포영장을 청구했느냐. 그 지역이 관할이라고 해서 하던데요?
[김형준]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고 한다면 공수처 자체도 본인들의 관할에 대한 부분들을 넘어서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고 원칙적인 것을 찾아 갔으면 이 논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상대 쪽에서는 편법이다, 이거는 불법이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갈등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문제 해법이 잘 안 나고 있는 거죠.
[앵커]
여야는 오늘도 충돌하고 있고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야 반응을 잠깐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여야 반응을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실제로 지금 야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국민들과의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라는 건데요.
또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공수처 체포영장 말고 정확한 적법절차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당당하게 나가서 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공수처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예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공수처라는 것은 권력형 비리라든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서 그동안 했던 행동을 보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던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채 상병 문제는 지금 제대로 수사를 거의 결론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신속하게, 더 나아가서 그런 역량이 있는 거냐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일 큰 것은 이번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면 법적 논쟁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당장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과연 체포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두 번째는 그 판사, 이순형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형사소송법 111조를 예외로 하겠다는 게 과연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앵커]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내용 적시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준]
그건 왜 그걸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은 다른 거거든요. 색그런데 아마 수색영장하고 같이 발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앵커]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얘기는 아주 굉장히 누구나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권력기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법적 논쟁으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앵커]
하여튼 정리가 필요한 대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리고 새해 첫날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게 국민들에 대한 편지라기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김형준]
맞습니다.
[앵커]
의도적이었다는 분석도 많고요.
[김형준]
절박함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 상황 속에서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우군이라는 것은 지금 본인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나름대로 엄밀하게 따지면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강성 지지층들 중심으로 한. 지금 계엄 선포하고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을 척결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태극기부대라고 하는 강성, 예를 들어서 보수층에서 얘기했었던 것과 맥을 같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적인 전쟁을 펼쳐나가겠다. 단순하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치 논쟁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더욱더 이념적,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앞으로 탄핵심판이 있을 예정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탄핵심판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김형준]
아니죠. 지금 도움이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이런 거죠, 본인이 왜 계엄을 했느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것들을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계엄 얘기가 나오고 나서 왜 계엄을 했지라고 했을 때 본인이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들,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는 확신에 차서 자기는 계엄을 했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엄포용으로 한 거다라고 처음에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저히 지금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경찰이라든지 군을 동원했었던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봤을 때는 자기 신념. 그런데 그 신념이 옳았느냐, 그르냐는 판단이 나오겠죠. 그릇된 신념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앵커]
그 과정에서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내일이잖아요.공 수처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재집행할 것 같습니까?
[김형준]
저는 재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도 나오고요.
[김형준]
지금 예를 들어서 찬반이 딱 결집돼 있는 상황이고.
[앵커]
지금도 관저 앞에서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경호처는 지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방어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강한 것 같고요, 경호처장이.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야당은 계속해서 체포영장 재집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따르기가 쉽지 않다고 보세요?
[김형준]
쉽지는 않죠. 집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앵커]
공수처가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발부받은 상황인데.
[김형준]
그렇습니다.그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저쪽 상대방도 인정할 정도의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걸 저항할 수는 없는 겁니다.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러면 왜 서부지법에다 했느냐라는 것을 포함해서 아예 그 자체가 서부지법이든 아니든 간에 결국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논쟁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앵커]
지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기 때문에 빨리 법원, 헌재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요.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재라든지 대법원, 이번에 서부지법에다 얘기를 하고 법원에 판사가 형소법 얘기한 것을 배제한 게 과연 맞냐, 이건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법원에서 판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신속하게 해 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논쟁이라든지 불확실성을 빨리 이걸 제어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난주 금요일 오전 장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뚫고 마지막 3차 저지선에서 경호처 직원과 공수처 직원이 충돌을 했고 대치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5시간여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사실상 무산됐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이 사실상 길을 터줬다는 그런 정황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형준]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놀라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체포영장이 됐을 때 막은 경우가 있잖아요. 한화갑 전 대표 때는 당원들이 막았던 부분인데. 그건 시민들이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래도 되는가. 국가기관끼리 충돌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호처하고 공수처 부분하고 이게 제일 첫 번째 관건인 거고 두 번째는 또 법적 논쟁이 될 수 있는 게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는데 기동대를 동원시킬 수 있나요? 그 부분도 지금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지금 비상계엄을 통해서 했을 때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도 어떤 권한으로 경찰기동대를 동원해서 약 한 150명 정도를 영장 체포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냐라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김형준]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한 주체가 공수처인데 협조를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디가 주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건 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런 게 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군 병력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체포영장 집행 저지 때 군 병력, 경호 인력 중에 군도 있으니까요. 동원하는 것 관련해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장관 대행하고 있는데.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는 거예요.
[김형준]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잖아요. 대행이 요청을 했잖아요.경 호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런데 그걸 거절했지 않습니까? 이건 또 나름대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예를 들어서 그걸 지시하고 요청을 했으면 받아야죠. 그런데 그걸 지금 거절한 상태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혼돈에 혼돈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통수권자가 지금 누구죠? 지금 대행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급변사태가 나왔다, 그런데 군대가 우리는 못 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여하튼 간에 대통령의 대행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줘야죠. 그것을 공개적으로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됐을 때 해외에서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누가 책임이 있는 거냐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끌고 갔을 때 도대체 외교적으로 또 내부적으로는 누가 책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혼돈스러우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공수처가 최상목 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 경호인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김형준]
가장 시발점이 뭐냐 하면 공수처의 권한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그런 권한이 있고 적법적 절차를 거쳐서 다 됐다고 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측이 다 충돌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여하튼 간에 원론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합법적 절차를 거쳐라. 다만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한이 무시되는 건데 이거는 한번 정도는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찰의 경호인력 투입을 지시했잖아요. 재집행한다면 또 같은 지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형준]
저는 같은 지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일관성에 대해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는 안 해 주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죄 철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야당 의원들로 주로 구성이 됐죠. 국회 탄핵소추단.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김형준]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되기 전에는 여건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탄핵소추안을 했을 때는 5가지 사항을 굉장히 많이 적었었어요. 그때는 예를 들어 가치외교도 잘못됐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앵커]
처음에 부결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형준]
7일에 부결됐을 때. 그러다가 14일날 2차 탄핵소추안에는 많이 줄였죠. 두 가지를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란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지금 얘기하는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투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행위자들이 나는 찬성하고 반대할 때 그 이유를 누가 설명을 하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박찬대 의원이 운영위원장의 역할로 설명을 하잖아요. 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소추해야 되느냐를 쭉 설명을 할 때.
[앵커]
탄핵심판할 때 소추단이었으니까.
[김형준]
그랬으니까요. 다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듣고 나서 누가 결국은 투표를 합니까? 결국은 의원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큰 기둥 하나를 뺀다고 하면 그 자체에 탄핵소추안 자체가 완결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바로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과거에 권성동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할 때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혐의가 많았다는 겁니다, 뇌물죄를 비롯해서. 그런데 다 정리하면서 위헌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김형준]
그런데 지금은 가장 큰 게 위헌 여부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민들의 분노나 이런 게 있나요? 핵심은 내란죄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그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고 내란죄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검거되고 구속되고 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사항을 빼놓고 위헌적인 것만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결국은 뭐냐 하면 다른 의도가 있구나.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내란죄가 헌재에 포함이 됐을 때는 내란죄와 관련된 모든 증인들을 다 반대증인 다 해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지금 얘기하는 국방부 전 장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게 되면 자연히 시간이 점점 끌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러니 그냥 위헌 여부성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건 그만큼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마치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여당 측에서는 공격하는 거죠.
[앵커]
여당은 지금 다른 소추안이 되면 새롭게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나 봐요.
[김형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투표 결정 과정 속에서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탄핵소추안이 이렇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한다고 해서 표결을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제외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완전성이, 완결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내란죄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김형준]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그동안 여당이 무조건 얘기를 한 것이고. 야당은 아예 단정적으로 내란수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이러잖아요. 내란수괴 윤석열. 그만큼 확정적으로 내란죄라는 것을 결국은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모든 언론 매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빼서 위헌성 여부만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심리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지금 헌재가 기일을 계속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겠다는 부분들이요. 그런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왜 이렇게 빠르게 기일을 정하느냐.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또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지금 부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고 한다면 또 여당은 뭘로 공격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신속하게 빨리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질질 끌면서 안 하고 변호사 선임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한쪽은 신속하게 해야 하고 왜 한쪽은 늦춰야 되느냐라는 또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원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신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성이라는 것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야당은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는 것 자체가 내란죄는 뺐지만 그 안에 내란행위들은 탄핵소추안에 다 포함됐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은 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재판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탄핵을 하려는 의도 아니냐, 방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대로 하면 지난 11월 15일날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징역 1년. 그럼 다시 얘기해서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법을 지키고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하는데 왜 법을 안 지키죠?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법은 633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2년 2개월 만에 1심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야당이 침묵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말만 하고 이쪽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내란죄가 아니다.
결국은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거다. 똑같아요, 구조는. 그렇다고 따지면 11월 15일에 1심이 끝났으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2월 15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소송이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 석 달이니까 아마도 12월 16일부터 진행이 됐다고 본다고 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2심 판결이 내려져야지만이 633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차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2심 재판부가, 선거법 2심 재판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위증교사 쪽이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앵커]
최근까지 연말 휴정 기간이었는데요. 법원이 다시 재판을 6일부터 재개를 합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이 곧 재개가 될 것이고 23일이 첫 공판기일인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대표는 2월 15일, 그러니까 석 달 안입니다. 11월 15일에 1심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김형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5일이 아니에요. 법 규정을 혼동한 것 같은데 재판이 시작된 시점부터 3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23일부터 재판이 시작되고 그전에 소송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간다면 16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석 달이라고 한다면 3월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통 석 달이라도 좀 앞당겨서 하거든요. 딱 그 석 달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앞당겨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선거법 2심 판결이 결국은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이 모레부터 대장동 관련 재판도 진행이 될 예정인가 봐요.
[김형준]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법조계 있는 분들은 보니까 아무리 빨라야 3년, 4년. 지금 1심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선거법이나 위증교사는 너무 단순하거든요.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그 상황인 것이고 위증교사와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법에서 정한 나름대로의 기간에 의해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큰 반면에 저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대장동, 백현동, 예를 들어서 이화영과 관련된 선고,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 공판준비기일이 16일이라고 하는데요. YTN이 확보한 공소장 보니까 윤 대통령 언급이 140번 넘게 있었나 봐요.
[김형준]
예상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 했느냐라고 보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앵커]
윤 대통령은 경고 차원이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김형준]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곤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 YTN 보도에도 나왔지만 경찰이나 군 동원한 규모를 보더라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선관위를 가서 중요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얘기 등등을 보면 이게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란죄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실탄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계엄군들은 실탄 5만 7000발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대요.
[김형준]
지금 다 얘기하는 단순한 엄포용이라든지 경고용이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더 나아가서...
[앵커]
윤 대통령의 과거 언급과, 지난달 언급과 다릅니다.
[김형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는 부분들도 그런 체포의 체 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석동현 변호사가.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김형준]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하라는 것도 지금 녹취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서 조사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형준]
이런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번에 석동현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탄핵심판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수사에 임하겠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결국은 탄핵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수사를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만약에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탄핵심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대리인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그런 정도로 제안을 받았을 때는 불리하다,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에는 불응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심사에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김형준]
그건 어느 쪽에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고. 그건 아마 지금 체포영장이나 이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러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검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하고 나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바로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서로 전부 다 시간 벌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헌재에서 야당이 하는 것이라든지,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내란죄를 빼는 거라든지.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헌재의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서로 유리한 쪽으로 이걸 전개하고 그에 맞춰서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양당의 속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형준]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정말 월권이라고 얘기까지 해서 깜짝 놀랐어요. 월권은 맞지만 이분은 경제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부분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은 선별적으로 두 사람만 재판관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빠르게 나름대로 매듭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뭔가 적법적 절차와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것을 신속하고 공정한. 저는 그래서 신속보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신속하게 하다 보면 무리하게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만 가져간다고 하면 또 반대 측에서는 저거는 결국 편법이다.
뭔가 음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두고두고 이 문제는 정말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정말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일정상 지금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재의결을 이번 주에 할 것 같습니다. 7일쯤에 할 것 같은데, 재의결이기 때문에 200석을 넘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김형준]
저는 특검법 같은 경우는 부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198석이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권에서 얘기하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은 김건희 특검과 연관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누가 지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의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김형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내란특검법은요?
[김형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여권이 아주 초토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당장 야당은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권성동 의원을 다 고발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특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갔으면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류가. 그리고 지난번에 12명이 결국은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동안 여당에서 반대했던 것이 독소조항이었잖아요.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 문제였었는데.
[김형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야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민주당이 특검과 관련돼서 제3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물꼬를 트면 그때는 야당도 제안을 하면 여당도 그것을 무조건 내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저는 타협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먼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형준]
지금이야 모든 힘은 당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관계설정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역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책위 권영세 위원장을 포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중심 추가 완전히 여당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헌재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중심 추가 결국은 여당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추가 여당으로 넘어왔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완전히 넘어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앵커]
그런데 지금 지도부는 대부분 친윤 아닙니까?
[김형준]
친윤, 비윤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그래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제일 일성으로 계파 해체를 선언했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무슨 친윤이 있고 무슨 비윤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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