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공수처 '체포 일임' 없던 일로…영장 연장 신청
공수처와 경찰이 현 체제 그대로 공조본 체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지만, 수사 과정에 혼선이 빚어지게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이뤄질지,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이에 공조본이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수처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허가할까요?
공수처가 지난 주말에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진행하지 않았고,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 공수처의 인력적 한계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호처 경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할 걸 기대했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집행을 막을 것이라곤 예상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경찰이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이뤄지기 전 경찰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 사례에 더해 경찰에 수사 자체를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수사에 장점이 있다면서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경찰에서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경찰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편, 경찰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저지에 일반 사병이 동원된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반 사병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는 경호처 해명이 거짓이 되는 셈이라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이 법적인 논란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 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이유로 고발이 가능한건가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이의신청을 냈는데요. 어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시사했는데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편,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중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했다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법적으로 사유를 철회했다는 표현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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