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나와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 질의에 적법 절차를 따른 재판을 존중하고, 다툼은 절차 안에서 이뤄지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의 신청이나 체포 적부심 등 여러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조금은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것과 관련해, 물적인 압수수색과 체포를 위한 수색을 달리 보는 것이 다수 학설이라며, 영장판사도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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