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일반 병사들이 동원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호처는 일반 병사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며 병사 동원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냈는데, 경찰이 오늘 이들이 동원된 것이 맞다면서 경호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일 오전,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 무리의 남성들로부터 가로막혔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호처 인력 외에 군병력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비 임무를 위해 파견 나와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를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청년들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호처는 논란이 일자 "공수처와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고 병사들을 후방근무로 전환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같은 경호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채증 영상 분석 결과 병사들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고 몇 명인지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가 만든 1차 저지선에는 55경비단 소속 병력이 동원됐고, 관저 앞 3차 저지선에는 55경비단과 함께 33군사경찰대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원된 병사들은 계급장을 붙이지 않고 모두 검은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55경비단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가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파견 병력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글쎄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국방부가 어떤 말씀을 드리거나 입장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데 군 병력을 또 동원하면 어떡하느냐는 질문에도 "부대 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며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허원철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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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주영 허원철 / 영상편집 : 김재석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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