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시한이 3주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시한이 긴 만큼 이번주에 바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공수처가 7일이었던 1차 영장 기한을 연장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한 건데, SBS 취재 결과 2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3주 정도로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가 연장을 요청한 기한대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겁니다.
공수처의 영장 연장 사유에는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등 공수처의 체포 시도에 응하지 않고, 경호처를 앞세워 집행을 방해한 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영장 집행 일시와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1차 체포영장보다 더 긴 만큼 이번 주에 당장 집행하기보다는 다음 주쯤, 시간을 두고 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2차 집행시도 성공을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경찰과도 철저히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 집행에 대해 열심히,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며 역할 분담도 세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저 내 차벽과 경호처 직원 등의 집행 방해는 경찰이 해제하고, 윤 대통령의 직접 체포는 공수처가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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