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들 가운데 한 명이 경찰에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부지법 이승은 판사는 어제(27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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