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서정빈 변호사 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탄핵심판 6차 변론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8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일단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오늘 증인신문이 있기 전부터 가장 관심을 받는 있는 사람은 곽종근 사령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저 역시 개인적으로 어떠한 진술이 나올지, 기존의 주장대로의 진술이 나올지 눈여겨봤었고 실제로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히 반박을 하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있었던 그런 언론이나 혹은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결국 핵심은 당시에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될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리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그 증언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이제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증인신문이 있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증언 내용들을 봤을 때 물론 일부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해 보이는 그런 증언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이 주장을 조금 근거지을 수 있는 그런 진술도 나왔기 때문에. 또 앞서 예상했던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른 듯한 그런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고은]
저도 변호사님의 전반적인 취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저도 과연 곽 전 사령관이 그간의 진술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할까 이 부분을 주의깊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공범의 의미로서 자신에 관련한 내란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는 인물입니다. 오늘 만약에 그간 유지했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만약에 헌재 재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간의 일관된 진술들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은 대단히 높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그러한 진술 태도를 유지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유지했습니다. 아마 헌재 재판관께서 이렇게 본인에게 불이익한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한 이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높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월 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던기자회견입니다.
[앵커]
눈물을 흘리지 않았었나요?
[이고은]
맞습니다. 자신의 부대원도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기 때문에 너무 질책하지 말아달라, 법적, 도덕적 모든 책임 지휘했던 지휘관인 본인이 지겠다면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는 비상계엄 선포가 12월 3일이었고요. 기자회견은 9일이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된 시점에서 종이에 준비해서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했던 오히려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고 오늘 증언한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12월 9일 기자회견 때 했던 얘기들을 번복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헌재 재판관께서 판단을 할 때 오히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두 달 이상이 흐른 지금의 증언이 12월 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진술보다 더 정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든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6차 변론기일의 쟁점이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대증인신문에 있었는데 사실상 진두지휘를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영상 같은 걸 보면 귓속말로 변호인에게 사실관계 등을 얘기하거나 혹은 키보드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고 또 주도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곽 전 사령관이 진술할 것으로 예상했던 그 증언 내용,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런 주장들과 정면으로 반박될 수가 있는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진술이 오늘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결국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진술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물론 대리인들이 이미 준비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 진술에서 나올 때부터 예상되는 그런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반박할 내용들도 그 자리에서 작성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당사자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진술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증언 내용을 들어보니 본인이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결국에는 증언의 중요성, 증인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런 증인신문 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만큼 곽 전 사령관이 오늘 핵심 증인으로 꼽혔기 때문이라는 의미일 것 같은데 사실 곽 전 사령관 증언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고은]
사실 오늘 이 증언 한 줄 가지고 의원, 요원, 인원 굉장히 또 많은 답변들이 나왔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했고 심지어 헌재재판관도 똑바로 이야기하라, 분명히 이야기하라라면서 또 질책하는 모습을 일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곽 전 사령관이 이야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세 줄은 내가 분명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의결정족수라는 단어를 썼던 것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 또 안에 있는 인원들, 인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군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는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 즉 사람을 뜻하는 인원이 요원일 수 없고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국회의 의결정족수라는 것, 그다음에 나온 문장이기 때문에 그때 맥락상이나 상황상 이것은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본인도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어서 내가 군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내가 구태여 인원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인원이라는 말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전체적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곽 전 사령관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의결정족수라는 표현 또 해당 인원인지 아니면 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표현을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수회, 오늘까지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진술에는 대단히 일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곽 전 사령관의 말이 바뀐다고도 지적을 했었고 정형식 헌법재판관도 증인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지적했었는데 그러면 그 증언에 대한 신빙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겠습니까?
[서정빈]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이런 쟁점이 오늘 불거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탄핵이 될 정도로 큰 문제였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의원이냐, 요원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혹은 인원이냐. 이 부분들, 물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도를 떠나서 어떻게든 반대편에 서 있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단어의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진술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사실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런 단어의 차이가 과연 진술의 전체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전체 취지는 당시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그런 취지에 있어서는 변동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단어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정도의 쟁점들은 사실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당시에 150명이라는 그 인원, 그 숫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느냐. 그것을 전달한 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곽 전 사령관의 그런 진술이 처음부터 뚜렷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도 이것을 본인이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건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혹은 남들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건지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했고 결국에는 곽 전 사령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기억이 난다. 처음에는 150명 그 이야기를 지시한 것이 기억에 두고 있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보니 이 부분은 내가 얘기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발언에 대해서도 물론 조금 뚜렷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헌법재판관이 또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서 결국 현 시점에서 기억하고 있는 대로 진술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취지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단어로 의원, 요원에 이어서 이번에 인원까지 나왔지만 정황상, 취지상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곽 전 사령관이 병력 투입된 것에 대해서도 잘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병력을 투입할 당시에는 적법성을 판단할 경황이 없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고은]
하지만 오늘 있었던 것은 곽 전 사령관의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곽 전 사령관의 형사재판이 아니라 오늘의 자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탄핵심판의 자리였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계엄이 선포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일정한 지시를 받고 행동을 했을 때 그러한 계엄이나 지시가 과연 적법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어떻게 판단했는가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지시와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비상계엄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을 따지는 것이지 그런 지시를 들었을 때 설사 그 당시에는 적합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 곽 전 사령관의 말처럼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까 여부를 결정하는 증인신문이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이른바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분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도 했었는데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죠? [서정빈] 결국 해석하자면 야당 측의 그런 의도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탄핵으로 결론을 짓기 위한 그런 거짓 진술에 대한 회유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그리고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윤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증인들입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기도 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결국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해 온 사람이고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들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윤 대통령이 주장을 해 오고 있던 그 주장들, 단순히 비유를 하자면, 윤 대통령의 비유를 빌리자면 호수 위에 뜬 달그림자를 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실체 없는 그런 문제를 결국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까지 사건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끌려갈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두 사람의 진술들은 진실된 것이 아니고 결국 의도된 것. 그러니까 현재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민주당 측 혹은 야당 측의 회유나 혹은 간섭에 의해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또 상부로부터 이행이 어려운 지시를 받으면 부당하다고 물어봐야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건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고은]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에 대해서 획일적인 정답을 정해놓고 그러한 정답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도 1부터 10까지 그대로 기억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1부터 10까지 아예 똑같이 진술하면 오히려 준비된 진술처럼 보일 수 있어서 오히려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주요 핵심적인 증언을 얼마나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그 증언의 신빙성 또 증언으로서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답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했던 증언의 가치가 낮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가장 먼저 증인대에 선 김현태 단장이 12월 9일 기자회견을 연 바 있고 국회 봉쇄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결의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 영상을 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 지난해 12월 긴급회견 :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 오늘 6차 변론기일 :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 지난해 12월 긴급회견 :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 오늘 6차 변론기일 : 봉쇄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히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니고….]
[앵커]
발언의 내용이 달라졌는데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심리가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초기에 있었던 초기의 기자회견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황이 급박했던 그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당시에 본인이 실제로 듣고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다가 혹은 그 이외의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 혹은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의혹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섞여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현재의 상태에서는 본인이 잘 판단해 보니 실제 들은 것은 이 정도고 그리고 외부에서 내가 들은 것은 이 정도고, 이걸 구분해서 진술을 오늘 했을 가능성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면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형사사건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이야기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그런 보도 내용을 보면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라는 정도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이후에 피의자로 전환되었다거나 혹은 기소가 된다라는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국회에 실제 병력이 투입된 상태에서 그걸 지휘했던 단장이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술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예상을 하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상당히 신중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만약에 본인의 그런 형사사건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된다면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증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본인이 어쨌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니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건 앞서 있었던 여인형 전 사령관이나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런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만 신경을 쓴다면, 본인의 형사사건을 신경 쓴다면 진술을 애초에 거부하는 것이 더 간단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다수의 진술들은 많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편으로는 본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그런 걱정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실관계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특히 예를 들자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끌어내라는 이야기나 혹은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듣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형사사건을 생각한다면 그런 지시가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그 지시 자체가 사실은 무척 부적법해 보이고 불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수행했다고 하면 결국에는 본인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 케이블타이 문제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체포용으로 소지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그 역시도 만약 똑같이 오늘 진술했다고 하면 결국 누군가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타이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행했다, 그 말은 자신도 역시 이 내란과 관련해서 뭔가 그 지시를 알고 수행을 했다. 그래서 본인의 재판에 혹은 본인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조금 입장을 바꾼 그래서 자신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입장들을 조금 바꾼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밖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단전조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는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일단 그런 지시를 들은 것은 맞다 그래서 찾아본 적이 있다, 이 정도까지 진술하는 것은 어쨌든 본인 사건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진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 끝에 그런 것들을 가려내서 진술을 한 거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예상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국회 봉쇄하라는 지시는 받았다고 증언을 하면서 다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부연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고은]
저는 사실 오늘 김현태 단장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는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기대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계엄 선포 당시에는 사실 국회 기능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법조인이 아니어서 몰랐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지도 제 불찰이었고 이 또한 제가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치 이후에 만약에 내가 수사받을 것을 우려해서 본인과 관련돼서 형사책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진술을 바꾼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정말 진정하게 기억이 나는 대로의 진술일 수도 있겠지만 12월 9일이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매우 가까운 시기 때 준비되고 정제된 진술을 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상 정말로 굉장히 대등한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12월 9일 진술의 증언의 가치가 굉장히 더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진술들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마치 국회 봉쇄라는 것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 오늘 증언의 취지가 국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회를 안전유지를 위해서 국회라는 건물 전체를 우리가 안전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대테러리스트들이 안에 내부에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했다. 그런데 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안전 확인이나 신원 확인을 통해서 제한된 인원만 통제하려고 했는데 정문 자체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히다 보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외부의 불법된 세력이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를 봉쇄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이야기했던 비상계엄 때 왜 군을 국회에 파견했냐, 질서유지를 위해서였다라는 내용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김현태 단장한테 물어봤는데 김현태 단장이 끌어내라는 말과 또 국회의원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150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히 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증언일까요?
[서정빈]
양측 다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데 어느 정도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진술이라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지금 현장에 나가서 지시를 수행하는 김 단장 같은 경우에 누구를 끌어내라는지 그 지시를 못 들었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라고 근거 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한편 국회 측, 그러니까 오늘 증언을 했던 곽 전 사령관의 그런 진술과 비추어본다면 결국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들었다라는 내용이라서 두 사람의 발언 내용들, 증언 내용들을 종합하자면 결국 곽 전 사령관은 상부에서 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쨌든 전부 그대로는 아니지만 150명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두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자면 사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개인적으로는 결국 곽 전 사령관의 진술과 닿아 있는 이 부분 때문에 평가를 하자면 조금 더 국회 측, 그러니까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증인은 박춘섭 경제수석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고 비상계엄이 야당의 줄탄핵 또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또 박 수석은 관련 보고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사실은 관련 보고를 했었고 또 저 또한 경제수석으로서 이게 굉장히 국가에 하나의 비상 상황이었다라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판단했다고 증언해 주었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더욱더 유리한 증언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위증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다, 없다는 정로 사실관계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 중 하나가 야당의 예산안 삭감 때문에 정국을 제대로 우리가 운영하기 어려웠고 이것도 하나의 비상상황이었다. 그래서 경고성 계엄을 선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리기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결국 박 수석 같은 경우에도 위증죄의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보고 유무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쪽지 이야기를 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컸는데 또 경제수석은 존재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상된 답변이라고 해야 할까요?
[서정빈]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박춘섭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든 혹은 외부적으로 나온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도 이에 대한 쪽지에 대해서 일단 김용현 장관이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들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가 작성하고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정도까지 진술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국무위원이 아닌 박춘섭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진술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이 받은 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답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최상목 대행이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역시 이 자리에서도 쪽지 관련 이야기가 나왔고요. 윤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준 적이 없고 이후에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봤다 이렇게 반박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실공방이 이뤄지는 걸까요?
[이고은]
굉장히 상반된 진술인 거죠. 왜냐하면 받은 사람은 이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하라면서 줬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누군가가 줬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참고하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줬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받은 사람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준 사람은 나는 준 적도 없고 그러한 쪽지가 있다는 것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반된 진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받았다라는 사람은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나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말이 이렇게 상반된 때는 그 양자의 진술 중에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 그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것을 내가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된 쪽지를 내가 직접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줬다라고 진술할 경우에는 지금 비상입법기구가 결국에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에서도 판사가 물었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첫 번째 변론기일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했던 첫 번째 변론기일 때도 헌재 재판관이 직접 묻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 쟁점이거든요. 그 쪽지의 존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다고 대답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그것을 받았다라는 진술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반해서 본인이 그걸 받았다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적 가치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박춘섭 경제수석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쪽지를 대통령이 주는 걸 봤냐, 못 봤다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준 적이 없고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주장했던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쪽지의 진술과 오늘 박 수석의 이 증언 내용이 정확히 일치했다라는 점을 또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쪽지의 진실공방은 어떻게 저희가 지켜봐야 할까요?
[서정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 이외에 어떤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자들 진술 내용을 봤을 때 실제로 이 쪽지가 어떻게 작성됐고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과 별개로 당시에 적혀 있던 그 쪽지 내용, 국회 예산 관련 문제라든가 혹은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어떠한 조치들이 이행된 그런 정황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 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만약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쪽지를 어쨌든 윤 대통령 측에서 전달했고 또 최상목 대행이 이를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행을 시도했다는 점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쪽지 내용처럼 무언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진행한 그런 흔적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앵커]
다음 주에 있을 7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실장 또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7차 변론기일의 중요 쟁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고은]
지금 또 예상되는 증인으로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화요일이죠. 여인형 전 사령관도 조지호 청장에게 위치추적 요청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두 가지 전달사항이랄지. 그런데 이런 전달사항을 내가 이야기한 것과 조지호 청장이 받아들인 것과는 조금 다소간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당시 또 직전과 직후에 이야기했던, 조지호 청장과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지호 청장이 이해한 바는 무엇인지, 또 조지호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받고 자신의 부하에게 어떤 내용을 하달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회에서 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아마 이번에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계엄 관련한, 내란 관련한 중요 부분에 대한 가담을 했던 인물로 꼽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주요한 공범으로 꼽힌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진술이 또 형사사건 관련해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조지호 청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증언을 대부분 거부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도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지호 청장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실관계, 내 증언으로 인해서 내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 할지라도 소극적으로 답변하거나 대부분의 증언 부분을 대답을 제한하는 그런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다음 주 증인신문 저희가 어떤 것들을 주목해 봐야 할까요?
[서정빈]
마찬가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에 대한 그러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의혹이 있었지만 결국 계엄 관련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당히 깊이 관여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더욱 강해진 상태입니다. 특히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그 지시 내용은 언론사나 혹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봉쇄 혹은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또 진술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국회에서 상당히 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지금 조사를 받고 또 앞으로는 기소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 과연 구체적으로 진술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질문은 있지만 결국에는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점들은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마찬가지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인근에서, 국회 앞에서 결국 인원들을 통제하고 경찰력을 동원한 그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의 형사재판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상민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변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윤 대통령의 그런 지시에 대해서 여러 번 사실상 항명을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해오고 또 최근 입장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지시들을 이행하지 않고 경찰력을 이용해서 국회의 방해를 막아냈다라는 그런 취지로 무죄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에서 그런 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런 지시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들은 불법적인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이 지시를 내가 듣기는 했지만 결국 나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항명을 하면서 이걸 수행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고 결국 그것이 성공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은 결국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는 불리하게 쓰여질 그런 진술은 아니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면 그래도 조금 진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과연 실제로 증인신문에서 이러한 진술들이 있을지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이제 두 차례 남았습니다마는 주 1회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이고은]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헌재에서는 사실 많은 건수의 탄핵심판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가장 신속하게 하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재판 서두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의 혼란을 빠르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론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헌재에서 밝힌 만큼 주 1회로 해 달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헌재에서는 아마 주1회보다는 더 자주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남은 기일은 두 번이지만 추가적인 변론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도 헌재에서 직권으로 신청한 직권으로 부르는 증인이거든요. 헌재에서 직권으로 부르는 증인은 헌재가 먼저 신문을 합니다. 그다음이 국회, 그다음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묻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많은 여러 명의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한 증인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하달받은, 지금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하달받은 인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달받은 하급자에 대한 증인도 몇 명 더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변론기일이 몇 번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1회로는 기일이 너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 1회보다는 더 촘촘하게 기일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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