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성훈 구속을 왜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나 [뉴스뷰리핑]

2025.03.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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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그 옆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키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3.18) 아침신문 1면에는 △미, 한-미 FTA도 개정 요구할 듯(5곳)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질타(3곳) △이재용, 제2프랑크푸르트 선언(3곳) △전세계 성장률 전망 하향(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영장 ② Now and Then : Yesterday(비틀즈, 1965/‘폭삭 속았수다’ 삽입곡) ① 차이의 발견 #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어제(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 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한 경호처 간부 ㄱ씨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사령관들이 쓴 비화폰의 통화 내용이 원격삭제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4번째 영장신청 1) 경찰은 왜 김 차장을 구속하려 하나?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어제(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김 차장은 4번째, 이 본부장은 3번째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입니다. - 구체적으로, 김 차장은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상계엄 이후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 앞서 경찰은 지금까지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없다’, ‘보완수사 필요’,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 등의 이유를 대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인권 차원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는 합니다. 김 차장의 경우, 도주의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증거인멸 우려는 매우 큽니다.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상당한 증거인멸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더욱이 경찰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음에도, 김 차장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죄’ 수사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12·3 내란 당시, 윤 대통령과 비화폰을 사용한 군 사령관들, 국무위원들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해야 실체가 좀더 드러날 수 있는데, 김 차장이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2) 검찰은 왜 김 차장 구속을 막으려 하나? -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전 상황을 복기해 보면, - 1월3일 경호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 1월15일 윤 대통령 체포 - 1월18일 경찰, 김성훈 차장 구속영장 신청 -> 검찰 기각(‘재범 위험성 없다’) - 1월24일 경찰, 김 차장 2번째 영장 신청(직권남용 혐의 추가) -> 검찰 기각(‘보완수사 요구’) - 2월13일 경찰, 김 차장 3번째 영장 신청 -> 검찰 기각(‘혐의 여부 다툼 여지 있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3월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 결론 -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현단계는 검찰이 중간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 경찰은 계속 구속영장 신청이 좌절되자, 지난 2월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영장심의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관할 고검에 설치된 심의위에서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 외부위원들은 회의를 열어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이유를 납득하기 힘듭니다. 첫번째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인데, 이후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간부 징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윤 대통령이 석방돼 다시 관저에 들어앉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진 않으리라 생각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재범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 2번째 구속영장 신청에서 경찰이 경호처 내부 규정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하자, ‘경호처 내부규정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 3번째 구속영장에서는 이미 발부돼 집행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영장 집행 거부) 예외사항이 부기돼 범죄에 고의가 있었는지 다툼이 있다’는 이유까지 대며 기각했습니다. - 이 정도면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 경찰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소집을 요구해 영장심의위로부터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이라는 판단까지 받았으나, 그럼에도 검찰은 이번에도 또 거부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당시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으나, 검찰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2. 경호처는 반대 간부 해임 조처 - 검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막고 있는 사이,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김 차장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처 간부를 해임 조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인 지난 1월12일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김 차장이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경호처 간부 ㄱ씨(부장)가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 그러자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경찰 특수단에 비밀을 유출했다’며 ㄱ씨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 ㄱ씨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경찰과 경호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고 소명했지만, 지난 3월13일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3월8일 윤 대통령이 검찰의 즉각항고 포기로 석방된 직후입니다. - ㄱ씨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의 말입니다. “징계사유 자체는 업무상 비밀 누설이지만, 그는 비밀을 누설한 적이 전혀 없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한 일종의 ‘찍어내기'라고 의심하고 있다. 징계위원회 분위기는 마치 피의자를 취조·심문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ㄱ씨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상자 발생을 막으려 했다”(MBC 통화) - 경호처법에 5급 이상 직원의 파면·해임은 징계위 의결을 거친 뒤 경호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 차장이 ㄱ씨 해임을 제청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징계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 부당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해임하고 있습니까? 합법적인 법집행에 저항하면 안된다고 한 공직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내란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사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계엄 이후 진행사항에 대한 ‘문건’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불복하며 위헌과 위법을 계속 일삼고 있는 사람이 이 공직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경호처, 비화폰 증거인멸 정황 -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삭제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통화 내용도 암호화하는 보안용 휴대전화로, 경호처에서 국무위원들과 사령관들에게 제공한 바 잇습니다. 그리고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이들과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1)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경호처에서 제공받은 비화폰을 확보했지만 ‘로그아웃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며 “군 보안폰은 원격 소거가 가능하다. 경호처 핸드폰도 그런 조치(강제 로그아웃)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12·3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원격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 실무자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를 12월12일 보고서에 적어놓았습니다. “관리자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시 단말기 내 통화 기록 삭제된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 그런데 현재 여 전 사령관 비화폰은 먹통이 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자신이 하고서 거짓말을 하고 있든가, 아니면 경호처 직원의 첫번째 지시 거부 이후, 경호처에서 원격삭제 했을 가능성 등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서버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도 김성훈 차장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윤 대통령이 이를 지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 이 전 사령관의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무궁화폰이라고 대통령경호처에서 준 폰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했었다. 압수수색 나왔을 때 제출하면서 (무궁화폰을) 켜려고 했는데 뭘 차단해 놨는지 켜지지 않았다” 3)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 스스로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 4) 서버 압수수색 절실 -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경호처에서 군 사령관 3명에게 지급한 비화폰은 모두 ‘깡통폰’이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화폰은 아직 확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 폰도 아마 ‘깡통폰’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이들 통화 기록 확인을 위해선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 절실합니다. 경호처가 이에 대해서도 이미 어떤 조처를 취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속 영장청구를 거부해 왔습니다. - 사사건건 온갖 절차적 문제를 다 끄집어내고 있는 ‘법기술자’ 윤석열 일당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수사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만 있고, 공수처는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렸던 것입니다. 만일 경찰의 내란죄 단독수사를 진행했다면, 이처럼 검찰에서 영장 집행을 다 막으려 했던 게 ‘계획’이었을까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 사설 한겨레 = 김성훈 차장의 '내란 증거인멸' 언제까지 놔둘 건가 경향 = '윤석열 사병' 거부했다고 간부 해임, 경호처의 적반하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화제입니다. 1950년대에 제주에서 태어난 애순(아이유)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인데, 비록 그 시절을 살지 않았더라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을 꿋꿋하게 헤쳐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들이 많은데, 꿈과 좌절로 점철된 ‘1951년생 오애순’의 신산한 삶에서 그리 멀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 누나 또는 나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는 비틀즈의 ‘Yesterday’(1965)에서부터 ‘님과 함께’(남진, 1972), 김추자의 ‘소문났네’(1971), ‘너의 의미’(산울림, 1984) 등 60~80년대 음악들이 시대상에 맞춰 적절하게 깔리는데, 이런 노래가 나오는 순간 금새 그 시절로 시공간을 이동시켜주는 마법을 부립니다. 드라마 오프닝 곡은 김정미의 ‘봄’(1973)인데, 공교롭게도 ‘폭삭 속았수다’ 오픈 하루 전날인 지난 6일 이 뉴스뷰리핑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노래는 노년의 애순(문소리)이 그림을 그리는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Yesterday’(1965)입니다. 이 노래 자체가 14살 때 어머니를 병으로 떠나보낸 폴 매카트니가 꿈속에서 들은 멜로디에 어머니를 그리며 쓴 가사를 붙인 곡이어서, ‘폭삭 속았수다’의 애순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nsG7FRnFMQ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TV 202503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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