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1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OBS 뉴스 오늘, 오늘은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월요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전 10시. 이제 다른 탄핵들은 다 처리됐으니까 남는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곧 나겠죠.
[전원책 변호사]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그 선입 선출 아니냐, 먼저 한 데다가 그리고 거기다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무엇보다 다른 사건 다 제쳐놓고 윤 대통령 사건이 중하니까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다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최우선으로 먼저 하고 빨리 하겠다.
[앵커]
정형식 재판관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집중심리 하겠다. 이랬는데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이 쟁점이 많은데다가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그 인용 판결은 물 건너갔다는 말이 많아요. 그럴 정도로 논란의 논란을 거듭하고 인용 판결을 만약에 한다면, 그걸 뒷받침을 해 줄 그런 증거가 훼손이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변론 재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졌다. 법률 전문가들이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재판관, 전직 재판관 두 분과 내가 의견을 내가 좀 물어보면 뭐 그분들은 다 저보다 훨씬 더 그 방면에 전문가니까 이런 것은 만약에 이쪽으로 기울려면 적어도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쟁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컨대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곽종근의 증언이 지금까지는 법정에서도 증언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그걸 정형식 재판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씩 계속 확인을 했잖아요. 당신이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해라.
[앵커]
인원이냐 의원이냐 그 얘기 했었죠. 기억나요.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2월 25일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그리고 얼마 전에 20년 지기에게 했던 얘기가 폭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전화 녹음이 그대로 누구야,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그게 언제 한 얘기인가 하면 12월 5일 한 얘기입니다.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12월 5일 그리고 곽종근이 자기가 모셨던 김병주 의원 그리고 박선원 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울먹이면서 그 인원을, 요원을 빼내라 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전날 친구에게 한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야,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고 한다. 안 그러면 날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대.
[앵커]
아 그러면 전 변호사님 말씀은 이제 홍장원 메모도 그렇고 곽종근의 녹취도 그렇고 이 부분에 이걸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사람이 핵심인데.
[전원책 변호사]
이 사실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증거법 원리상 이런 식으로 증거가 확실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만인에게 모두 다 폭로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증거는 협박에 의해서 왜곡이 됐다.
[앵커]
결정적 두 개가 어차피 배척된다.
[전원책 변호사]
협박을 받은 게 딱 나왔잖아요. 나를 내란죄로 엮겠단다. 이 말 자체로서 이 곽종근의 모든 증거는 증거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 예컨대 곽종근의 부하 김현태가 한 증언이라든가 이런 모든 주변의 증언들도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신빙성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을 물론 내란죄는 빼냈습니다만 내란 행위라는 것은 자기들 표현으로 치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헌법을 위반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를 했는데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 안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의 일부 행위가 일부 보인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다 훼손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인용 결정을 하려면 변론 재개를 해서 곽종근을 다시 법정으로 부르고 연관된 사람, 폭로를 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증인 신청을 해서 다시 불러와서 그 당시에 왜 이런 질문이 오갔느냐 아니면 당신에게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 국회의원 안에 있다면 누구냐. 그럼 그 사람도 불러서,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을 한다든가.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만약에 파면 그러니까 인용을 헌법재판소가 가려면 변론 재개를 해야 되는데.
[전원책 변호사]
네, 변론 재개를 해서 증거 능력을 다시 확보를 해야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인용 결정은 물 건너갔다. 원래 이게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 될 것이다. 이거 뭐 민주당 쪽에서는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대부분이 막 이러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8대 0인용 결정이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난 이거 각하로 가야만 정직한 법조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를 꼭 미친놈 쳐다보듯이 쳐다봤어요.
[앵커]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때?
[전원책 변호사]
아니 그 이상한 눈으로 똑똑히 쳐다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 헌법학계 석학이신 허영 교수님께서도 이건 각하 결정이 맞다. 각하를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탄핵소추안에서 이미 내란죄란 걸 빼낸다고 철회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권유한 바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걸 그때 허영 교수님은 심리를 중단해야 한다. 이 내란죄를 빼내면 동일성이 이미 탄핵소추안의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됐다. 그러면 국회에서 재협의를 해오거나 나머지 사유 예컨대 이것이 뭐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이게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다. 이런 거로도 각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 말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각하 대상이다. 지금 24일 선고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덕수 총리는 뭔가 하면 정족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앵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이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월요일에 이제 선고가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부분들, 사유들을 이제 저희가 꼼꼼하게 그 뒤에 질문을 다시 드릴 텐데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일단 다음 주에 날 것 같은지.
[전원책 변호사]
제가 보기로는 못 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3월 26일 이재명의 그 항소심 선고 재판 이것보다 앞서느냐 절대 앞설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걸 뒤로 나갈 것이다. 이랬는데 제가 지금 보기로는 아니 이제 4월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어쩌면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차라리 우리끼리도 이렇게 쟁점 정리가 안 되면 나는 그냥 나가겠다. 지금 이걸 각하 결정이나 기각 결정을 해놓고, 밖에 나가서 문형배가 몰매 맞느니 차라리 난 그냥 나가버리겠다.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합의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앵커]
그럼 일단은 더 늘어질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
일단은 나는 다음 주 안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뒷내용은 저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시점이랑 달력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전에.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또 뭐 모르죠. 26일에, 같은 날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시 얘기하겠고 다시 한 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제 월요일에 결론이 나게 될 텐데 두 가지 결정 중의 하나입니다. 파면 아니면 이제 다시 복귀하는 거고, 복귀의 가능성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 각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단순하니까.
[전원책 변호사]
이게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 같으면요, 이거 무조건 각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정족수를 못 채운 탄핵소추안이에요. 원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함부로 본인 판단을 밀어붙일까? 이 법률가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돼 있으면 으레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총리라는 그 타이틀로 그래서 151명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밀어붙였는데 어제 나온 온갖 뉴스들 있잖아요. 뭐 KBS부터 모든 방송들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문들 하나같이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선고가 월요일, 24일 아침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총리라고 못을 다 박아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될 때 총리 자격으로 통과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51명 이상으로 갔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지금 탄핵소추를 왜 받았느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우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 그 내란 행위에 가담을 했다. 이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소추안은요, 가장 핵심 줄거리가 그겁니다.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곧 내란이다. 하는 이 등식에 따라서 내란에 동조했거나 가담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무슨 소리냐, 나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그리고 국무회의 요건도 제대로 못 갖춘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생각이 좀 달라요. 그런데 나 거기 가서 시종일관 반대를 했다. 반대를 했고 난 그때까지 처음 알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내가 적극적으로 계엄에 찬성했거나 동조를 했거나 지원을 했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 근데 왜 나를 탄핵 수추를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첫째, 나는 한덕수 총리의 정족수 문제를 따지면 이건 무조건 각하를 해야 됩니다.
[앵커]
일단은 각하 가능성이 제일 높다.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재판관들도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잖아요. 각하 결정서라 하면 한 5분이면 다 써요. 이 정족수에 위배했기 때문에 이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잘못을 했다. 각하 땡 이러면 되는데.
[앵커]
그런데 대체적인 말이 이제 각하를 내릴 거였으면 이게 내용조차 볼 필요가 없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그럼 왜 심리를 했느냐 이거 아닙니까. 물론 심리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심리는 해야죠. 이 각하 의견이 아닌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재판이 24일에 각하가 적어도 나는 한 명은 확실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앵커]
대체로는 각하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전망하신다는.
[전원책 변호사]
그런데 이제 기각 같은 경우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기각 같으면 일부 가령 국무회의에 의장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 내각을 통괄하는 위치잖아요, 총리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뭐 이러이러한 했는데 명백히 이쪽 편에 서지 않은 것이다. 위법성이 일부 보인다. 그렇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아마 이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 있죠, 우리 헌법재판관들은 나 법률가들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재판관들에게 굉장히 편의적인 결정문입니다. 쓰기가 얼마나 좋아요. 양쪽이 다 불만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묘한 그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일부 위법한 질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 일부 위법했습니다. 헌법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부 행동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같으면 굳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면 양쪽에 다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앵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만약에 기각이 나오든, 인용이 나오든 내용을 살펴본다면 방금 부분이.
[전원책 변호사]
인용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90%, 99%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루게 되는 부분이 이제 계엄의 적절성, 적법성 여부가 다루게 될 텐데.
[전원책 변호사]
그 결정문 안에 나오는 내용에 오히려 관심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앵커]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느 쪽은 위법이고, 어느 쪽은 위법인데 중대한 법 위반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변호사]
그런 잣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딱 그 대입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앵커]
윤 대통령은 이 계엄을 주도했으니까.
[전원책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언론계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게 탄핵이 기각될 것이냐, 인용될 것이냐 이 여부가 아니라 기각될 것은 기각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 결정문에 워낙 두 사람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쟁점사항이 비슷하니까 두 사람에 쫙 대입을 해서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행위로 해서 탄핵소추안에 쭉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쟁점 사항들 쭉 나온단 말이에요. 포고령 문제라든가, 국무회의록 문제라든가 등등 쭉 나오거든요. 이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보았는지 그걸 보면 이제 다 드러나거든요.
[앵커]
미리 보는 윤 대통령의 재판이죠.
[전원책 변호사]
그럼 이제 8명 중에 자 적어도 몇 사람이 이쪽 편에 서고 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요, 가령 5대 3이었다면 지금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지금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모든 정보를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숫자가 많고 그리고 수많은 라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정계선, 이미선 두 분의 동생과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쪽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국회 소추단의 김이수 변호사하고 같은 법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모든 내용이 서로 알 수가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죠.
[앵커]
미리 공유하고 미리 알지는 않을까? 짐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전원책 변호사]
알기가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 우리가 늘 같이 한 사무실 쓰면 아 저 친구가 오늘 뭐 기분이 어떻구나 하는 정도 다 알잖아요.
[앵커]
그런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거기서 보니까 좀 드러난다.
[전원책 변호사]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환하게 웃고 다니면서 그 이른바 나는 중도 보수예요. 이러면서 우클릭을 많이 해왔습니다. 상속법도, 상속세도 이렇게 완화시키고.
[앵커]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요.
[전원책 변호사]
이재용 회장은 이제 어제 예정된 대로 어제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여 갔는데 갑자기 표정이 며칠 전부터 완전히 굳은 거예요. 완전히 굳었는데 그러면 재판이 이런 재판을 막 시작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또 송달을 계속 안 받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막 딜레이를 막 시키는 게 그게 왜 위험한가 하면.
[앵커]
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초조함, 불안감 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전원책 변호사]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 불안한 판에 지금 드디어 들려오는 첩보가 이거는 5대 3 정도인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아마 5.5대 2.5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지금 그만큼 초조한 거예요. 사실은 적어도 5대 3 아니면 4대 4예요. 제가 보기로는.
[앵커]
지금 이게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지금 헌법재판소 높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전원책 변호사]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각하 의견을 가진 분이 내가 알기로는 적어도 한 두 분, 두 분 정도가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판결 성향을 조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원칙론자인지 그러면 이거는 각하 쪽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재판관이 있고.
[앵커]
시청자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반대 쪽 그러니까 5대 3이라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전원책 변호사]
인용 쪽에 5명 그리고 파면해야 된다가 5명밖에 안 되면 파면을 못 하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다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적어도 6명이 찬성을 해야만 총 9명이든, 8명이든 간에 법에 딱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파면을 하거나 위헌 결정을 하려면 어떤 법이 위헌입니다. 이러면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리 긁어 모아봤자 4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넉넉히 봐줘도 5명 정도. 내가 개별 재판관들의 성함을 말씀드리면 또 오해가 있을까 싶은데.
[앵커]
전 변호사님, 이 얘기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5대 3이라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불리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 그래서 좀 무리하고 있다.
[전원책 변호사]
불리한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불리한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잖아요. 어느 쪽이든지 얼마 전부터 신문에 자꾸 승복할 거냐, 여부를 밝혀라 뭐 신문 사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코미디예요. 승복이고 뭐가 없어요. 승복 안 하면 어쩔 건데 단심이란 말이에요.
[앵커]
방금 5대 3 정도 생각하신다.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헌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층의 요구들을 하나씩 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변론도 원하는 대로 이제 조금 더 늘려주기도 했고요.
[전원책 변호사]
아니요. 전혀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앵커가 진짜 잘못 보신 거예요.
[앵커]
변론도 좀 더 증인도 추가로 채택한 부분도 있고 거기다 신속 선고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점점 어쨌든 이재명 선고와 함께 맞물리게 된 측면도 어느 순간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 다 기각 나왔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가운 쪽이죠. 거기다 한덕수 총리도 기각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재가 이제 보수층을 달래기 위해서 밑돌 깔기 작업,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밑돌 깔기 아니냐.
[전원책 변호사]
자 우선 몇 가지만 짧게 제가 얘기할게요. 처음에 아까 헌법재판소가 보수 쪽에 이 얘기를 다 들어줬다 했는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 가령 이 증인을 새로 부르고 그리고 이쪽에 뭐 신문을 일부 보장을 하고 한 것은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면 헌법재판이든 뭐든 결심 자체를 못 해요. 이거 원칙적으로 이게 그때 가령 홍장원을 다시 부른 걸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 홍장원뿐 아니라 그때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요구를 했고 그 최소한 중에서도 일부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장이 재판을 쭉 진행을 하면서 나는 그동안에 절차적 정당성을 너무 많이 깨버렸다. 그리고 법에 형사소송법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형사소송법이 있는데도 그 형사소송법을 무시를 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컨대 그 32조에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재판 중인 기록은 송부 촉탁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앵커]
형사법에서는 그런데 헌재는 우리는 우리가 판단한다는 그런 입장.
[전원책 변호사]
심지어 내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건가 모르겠는데 법정에, 심판정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에다가 초시계를 갖다 놓아요. 그래서 가령 소추 검찰 쪽에는 수사한 쪽에는 뭐 초시계가 있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피고인들 예컨대 피소추인 있잖아요. 여기에는 방어권이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헌법이 보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장 보장해줘야 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 방어권을 초시계를 갖다 놓고 제한을 해요. 이거 초시계 땡 할 때까지만 해. 시간을 제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천지검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걔네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진술권은 다 보장을 해줬다, 할 말은 다 들었다. 이게 도대체 민주법정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럴 정도의 법정을 두고 지금까지 뭐 보수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 하고 말하면 그건 아주 코미디 같은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전원책 변호사]
나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법을 정말 50년을 공부를 했는데 이 재판소는 정말 허영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가루가 될 정도로 가루가 되어야 할 정도로 민주적 절차를 전혀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법정이에요.
[앵커]
비유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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