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어제(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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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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