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잇따른 기각을 무릅쓰고 각각 4번, 3번씩 신청한 건데 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수사 명분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김성훈 / 경호처 경호차장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 풀려난 겁니다.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심사에는 검찰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검찰이 수사 지휘에 깊이 관여한 경우에만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고 검찰이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만큼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검찰은 심의위원 9명 가운데 6대 3의 의견으로 의결된 구속수사 권고안을 받아 들였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고,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