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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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헌법학자인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보셨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내일 나올 텐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는 아직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전문기자로 헌법재판소를 오래 취재를 해 오셨는데 당초에 헌재는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네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선고 시기를 헌법재판소가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선고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 이번 달 14일, 금요일이 유력했는데 그 날짜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을 11일, 박근혜 대통령 14일, 윤 대통령 그날 선고했으면 17일째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더 한 주가 미뤄졌을 때만 해도 소수의견을 정리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번에 문제가 많이 재기된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한 주가 늦춰지면서 이거는 의견 작성을 명분으로 해서 지연을 하려는 재판관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다 추측에 불과하기는 한데 그러는 이유를 뭐라고 보실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선례나 아니면 재판 절차, 평의 절차를 보면 이 선고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파면 의견이 예를 들어서 6명을 채웠다, 6명 내지 7명이다 하면 소수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그 소수의견을 주장하면서 이 의견을 써야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고요. 심지어 8명 전원일치가 됐을 경우에도 별개 의견을 쓰겠다는 이유로 늦출 수가 있습니다. 별개 의견이 없다 하더라도 주심이 본인이 결정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역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의견이 모아진 의견이 기각이다, 그래서 재판관 그 파면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5명밖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선고 시기는 다수결이 정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 5명이 이대로 기각되게 나가기에는 반대해서 선고 시점을 계속 늦출 수도 있죠, 이론상은.]
[앵커]
재판관 6명이 안 채워질 가능성이,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이나 변론 과정을 보면 6명을 채워서 파면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쯤 선고가 나올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지난주 이 시간에 노희범 변호사가 나와서, 지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매우 합리적인 예측이었는데요. 지금 합리적인 예측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도 생각하면 이번 주에 나와야겠지만 당위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반드시 이번 주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은 결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아직까지는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언제 선고 결론이 유출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결론이 유출됐을 경우에 선고 전에 불복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피청구인이든 청구인이든 선고 전에 불복 선언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기능을 잃고 굉장히 약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번 주에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보안이 매우 철통같이 지켜져 왔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이 보안이라는 게 결국 시간과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 중에서 일부는 재판소 내에 실제 얘기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지나면 보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뭐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저희랑 인터뷰하신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전 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선고 날짜를 늦추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그것은 노희범 변호사가 전직 연구관이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도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실제로는 사건을 늦춰서 문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90년대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 선고를 고지하지 않아서 헌법소원이 들어갔었는데 재판소에서 계속 끌고 선고를 안 해서 헌법소원 당사자가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이유로 결론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관습헌법 같은 경우는 이론을 완전히 뛰어넘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은 4월로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4월로 가면 4월 중순에 재판관 두 사람이 퇴임을 하는데요. 가정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번 주에 선고를 못하고 4월로 넘어가면 조금만 더 있으면 거의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6명이서는 재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상황까지는 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나올 텐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좀 어떻게 나올까요?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 지금 한 총리가 탄핵된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 마은혁 재판관님을 비롯해서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짧고 또 한편으로는 권한대행이 탄핵된 건 처음이어서 권한대행의 파면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총리가 국무총리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시절에 탄핵소추가 됐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라면 151표,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면 200표인데 권한대행이고 192표로 탄핵소추가 됐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 위반이라고 본다면 각하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범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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