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사업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은 자신이 민씨의 측근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하이브에 신고했지만, 민씨는 이를 무마하며 가해자를 감쌌고, 오히려 폭언 등을 했다며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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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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