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진기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과 관련돼서 사회부 진기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먼저 좀 요약해 본다면요.
<질문 2> 1심 판단에서는 크게 두 발언이 문제였잖아요. 하나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또 하나는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지 변경 협박을 받았다 이 발언이었는데 먼저 김문기 전 처장은 몰랐다 이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질문 3 >1심에서 이제 나왔던 것이 두 가지인데 김문기 전 차장과 관련해서 인식의 문제다, 결과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에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법조계에 좀 있었어요.그런데 2번째 백현동 부지 용도와 관련해서는 협박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인식의 문제인 거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것은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또 법조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었잖아요. 왜 바뀌었습니까?
<질문 4>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이렇게 무죄를 선고를 했지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각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질문 5>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여기에서 2심에선 아예 무죄 상당히 큰 차이가 나온 형량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 대법원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해석을 하다 보니 아예 다르게 사실 관계를 본 1심과 2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까요?어떨까요?
<질문 6>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633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6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질문 7> 과거 이제 서부지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판결이 있을 때 법원 주변의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졌다고요.
이렇게 진기훈 기자와 오늘 있었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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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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