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적다"고 설명했는데요.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성훈 차장의 밀착경호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기각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어젯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떠한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버스와 기갑차량까지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공수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까지 생중계됐지만 혐의에 대한 검경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또 기록이 저장된 대통령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다"며 증거 인멸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 (어젯밤)]
"그런 지시가 어디있습니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칠 염려도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구속취소에 이어, 김 차장 영장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되면서,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오히려 이들에게만 '특별히' 살펴진 건 아닌지, 논란이 뒤따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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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윤치영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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