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의 가짜뉴스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더 정교해진 만큼 진실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단순히 가짜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서 나아가 개인의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사례와 대처 방법을 공동법률사무소 이채의 조윤희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온라인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딥페이크랑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실제 범죄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조윤희 변호사]
작년에 제가 피해자 변호를 했던 서울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같은 경우가 바로 그 피해자들의 지인인 가해자가 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포르노 그래픽에 합성해서 유포한 그런 이제 범죄였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그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배포를 하면서 이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함께 배포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성착취물 제작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는 등의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른 그런 가해자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가 심각하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요즘 실제 범죄 현황은 어떻습니까?
[조윤희 변호사]
이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규정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허위 영상물의 제작 또는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생긴 이후로 최근 몇 년간 범죄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대비해서 작년 한 11월까지의 검거된 건수가 거의 한 5배 정도가 늘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천 건 정도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성착취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심의 건수도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이 한 3배 정도 늘어난 2만3천 건 정도 심의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 정말 이 범죄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AI 같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나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범죄들이 점점 심각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조윤희 변호사]
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또는 편집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작년에 이런 여론 형성을 통해서 법이 바뀌었고 지금은 형량이 불법 촬영 유포와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고 또 이런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서 지금 이제 법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나라 제도와 법과 관련해서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윤희 변호사]
AI 기술의 투명성 관련해서 이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것을 공개할 의무를 저희가 이제 전기 통신 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법제는 어떤 불법 정보 허위 정보 이러한 것들이 유포됐을 경우에 그것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규정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규율이라든지 사업자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아직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서 범죄가 많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국내법의 효력이 닿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와 협력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가령 이번 목사방 같은 경우에도 텔레그램의 협조를 받아서 검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얼마나 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좌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분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조윤희 변호사]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런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된 죄로 처벌하고 있고요.
개인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지속해서 유포하는 행위 그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사칭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은 또 현행 스토킹 처벌법 상의 스토킹 범죄로서도 처벌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 정말 그 어떤 우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를 해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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