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영장심사에 참석도 안 한 검찰, 의구심 커진다 [3월24일 뉴스뷰리핑]

2025.03.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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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3.24) 아침신문 1면에는 △산청·의성 영남 곳곳 대형 산불(6곳)이 가장 주요하게 보도됐고, 이어 △헌재 탄핵심판 선고 임박(4곳) △탄핵 찬반 격화(2곳) △의대생 절반 이상 복귀(2곳)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 ② Now and Then :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B.J. 토마스, 1969) ① 차이의 발견 #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영장 기각 - 지난 21일(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범죄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는 게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입니다. -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 이유 -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이후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그동안 김 차장이 3번, 이 본부장이 2번 검찰에 의해 반려됐습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찰이 중간에서 막아,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와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에서까지 자유롭진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중대 범죄자를 법원이 구속하지 않으니, 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1)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 -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범죄 혐의는 너무도 명백한데, 무얼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① 공무집행 방해 - 대통령실경호처는 지난 1월3일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도록 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그 주역이었습니다. 이는 생중계를 통해 온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박종준 경호처장 휘하에 있던 ‘위기대응 TF’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이행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가장 맹렬한 구속저지파였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떠난 경호처장에게 다 덮어씌우려 하는 것입니다. - 또 1월15일 2차 체포 과정에는 물러난 박 처장을 대신해 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총지휘를 했습니다. - 김 차장 쪽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 아니라, 1월3일 체포영장 집행시 책임자 승낙도 없이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까지 수색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경호처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를 두고 경호처가 ‘수사권이 있네, 없네’를 따지며 이를 막는 것 자체가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사실상의 ‘또다른 내란’입니다.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라는 것도 경호처의 주장입니다. 체포를 막아 경찰이 진입조차 못했는데, 어떤 ‘수색’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어떻게 ‘다퉈볼 여지’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까. ② 증거인멸 우려 - 법원은 이미 ‘증거가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 경호처는 비화폰을 관리합니다. 12·3 내란 당시,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장관, 그리고 국회에 진입한 부대의 군 사령관들과 계속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화폰 내용이 다 삭제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호처의 서버를 확보해야 최소한 그 통화내역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란 직후인 12월12~13일께 반납된 김용현 국방장관의 비화폰도 경호처에 있습니다. 경찰은 이 비화폰과 서버 압수를 위해 경호처 수색을 여러번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계속 거부했습니다. - 또 김 차장이 경호처 직원에게 비화폰 내용 삭제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 어떻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습니까. ③ 방어권 제한 - 최근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확보 차원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검찰은 자신이 만든 이 원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숱하게 구속수사를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수사과정에서 일종의 ‘기싸움’ 성격도 있었습니다. - 그런데 이런 방어권은 왜 힘 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됩니까. 더욱이 ‘내란 세력’에게. - 만일 강도 피의자가 남의 집 담을 넘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잡혔다면, 그 도둑이 ‘아무런 물건도 훔친 게 없다. 집 주인 보호하려고 들어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검찰은 그냥 풀어줄까요. - 70년 동안 유지돼 오던 구속기간 산입 기준이 윤 대통령에 한해서만 갑자기 ‘시’로 바뀌어 구속이 취소되고, 윤 대통령 이후에는 다시 또 이전처럼 ‘날’로 바뀝니다. -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철조망, 바리케이드로 막고, 유혈충돌을 우려케 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고도, 그냥 이전과 똑같이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인 누구에게 이런 ‘방어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2. 검찰, 영장실질심사 참석하지 않은 이유 - 검찰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세 차례나 거부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아예 검사를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통상적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 있습니다. 검찰이 종종 말하는 게 있습니다.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까. - 검찰이 ‘이 사람을 구속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데, 법원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 수 있을까요. - 검찰은 국민적 의구심이 이는 이 사안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젠 구속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을 터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일까요. - 지난 2월25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국회 국조특위에 나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번 연속 반려한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기각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것”. 이렇게 오만한 답변도 있을 수 있을까요. -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번째 그 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만 있었다. 그런데 경호처 차장이 출석했고, 이미 대통령이 체포된 마당에 재범 위험성이 없어서 기각을 했다.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가 두 가지가 더 붙었다. 다만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립되기 힘든 범죄 중 하나다” - 일각에서는 검찰이 경호처가 관리해온 비화폰과 서버가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의구심이 일겠습니까. - 12·3 내란 당시, 윤 대통령은 장관들, 군, 경찰과 수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중요 요인 체포, 감금 외에 재정, 행정 등의 후속 조처에 대해서도 일일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없는 것이 ‘검찰’ 관련입니다. 검찰은 후순위 절차여서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검찰과 친밀한 검찰 출신 윤 대통령이 유독 검찰에는 아무런 언질도,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수사 차질 우려 - 법원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사건 수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내란죄 수사의 열쇠가 될 비화폰 서버 기록 확보 가능성이 더 낮아졌습니다. - 또 여러 증거인멸 우려도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12월13일 김 차장은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 불출대장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경호처 직원들의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김 차장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경찰 수사에 협조한 간부들에 대해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해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호처 내부에서 어떤 유·무형의 보복이 진행될 지 모를 일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 특검 요구 더 높아져 - 무엇보다 검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 경찰 수사 이후에는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데, 검찰이 공소 유지를 계속할 지 그 의지가 의심스럽습니다. - 아마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정치권 기류 등 계속 주변 상황을 체크할 것입니다. - 검찰은 12·3 내란 직후에 갑자기 ‘내란죄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관련 범죄로 수사하면 된다’며 속도를 냈습니다. 이에 공수처도 급하게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쪽에 ‘수사권 시비’ 논란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수사 속도가 주춤거리며 사실상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란 수사를 보면, 지난해 12월 내란 직후 진행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탄핵 반대 기류가 일고, 정치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던 시점과 맞물립니다. -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 취소에 즉각항고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을 풀어줍니다. - 일각에서는 애초 검찰이 이런 ‘수’까지 내다본 것으로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만, 그런게 아니라 하더라도, 검찰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수사 정도와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명태균 수사’ 과정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 그러니 ‘내란 관련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 맡겨도 되는건지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 결국 12·3 내란은 특검으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5. 사설 -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금요일 밤 늦게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주말 조간신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디지털에서도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못한 채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 24일(월)치 신문에 이 사안을 제대로 다룬 곳은 한겨레와 경향뿐이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윤석열 대통령 체포(1월15일) 이후,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건데. 내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김 여사의 발언을 들은 직원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전화해 이 내용을 전했고, 경찰은 김 부장의 휴대전화에서 이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으나,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들은 판단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남편이 붙잡혀 격앙된 감정에서 넋두리 삼아 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뭘 어떤 상황을 원했단 말입니까. 이 위험한 부부가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모든 게 정리돼야 합니다. 대개 시사와 연관된 노래를 한 곡 소개하는데, 이 상황에 이 노래를 전하는 게 맞는지 많이 꺼려지긴 합니다. 시궁창 같은 상황에 비유하기엔 노래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1969)의 OST인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입니다. 1890년대 미국 서부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은행강도 부치 캐시디(폴 뉴먼)와 선댄스 키드(로버트 레드포드)의 일화를 담은 명화입니다. 로버트 레드포드가 자신을 세상에 알린 영화이기도 하고, 이후 나온 수많은 ‘버디 무비’가 이 영화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 유타주에서 열리는 ‘선댄스 영화제’도 이 ‘선댄스’(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점점 막다른 곳으로 몰리다 마지막엔 볼리비아의 한 농장에서 수백명의 경찰·군인들과 대치해 총격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총상을 입은 채 총알도 거의 다 떨어지자, “다음엔 호주로 가자”며 둘은 권총을 치켜들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그 유명한 마지막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원제는 ‘Butch Cassidy and the Sundance Kid’인데, 당시에는 외국어 제목은 3어절 이상을 못 쓰도록 돼 있어서, 의역을 해 한글 제목으로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더 매력적입니다. 영화 OST인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는 폴 뉴먼과 캐서린 로스가 자전거를 타는 장면에서 흘러나옵니다. 오래 전 ‘한지붕 세가족’에서 만수 아빠(최주봉)가 늦사랑에 좌절하고, 아들 만수를 태우고 화물 ‘자전거’를 타고 가는 마지막 장면에서 뜬금없이 이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WLvtZUBrOc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TV 202503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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