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허주연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힌트'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는데요.
1차 때와는 달리 오늘은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됐습니다. 여러 면에서 짚어볼 대목이 많은데요. 먼저, 5가지 소추 사유 중에 4가지에 대해선 법률 위반이 없다고 판단을 했네요?
<질문 2>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선 재판관 5명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특히 8명 중 4명의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임을 일부 인정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건가요?
<질문 3> 반면, 김복현 재판관의 경우엔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애초에 재판관 임명 보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눈길을 끄는 건, 재판관 8명 중엔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도 있다는 겁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엔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위반이라고 봤던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5> 8명 중 2명의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각하'라는 건, 애초에 탄핵소추 사유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 건데요. 역시 문제 삼은 건, 국회의 의결 정족수인 거죠?
<질문 6>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됨에 따라,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효력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효력 논쟁에 돌입한다면 혼란이 커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점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7> 특히 오늘 헌재 판단이 주목받은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거라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할 때만 언급했을 정도인데요. 비상계엄 위헌 여부 등을 아예 따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8>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적극적 행위에 대해선 일부 결론을 내리면서 향후 위헌성을 판단하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이번 판결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건, 여전히 재판관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질문 10> 감사원장·검사 3인의 탄핵 기각에 이어 또 한 번 탄핵안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언제 고지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선고 시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2> 한덕수 총리가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에 직무 복귀함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다시 경제부총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3>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함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걸 한 대행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14> 한 총리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온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1차 때와는 달리 윤 대통령이 오늘은 출석은 안 했네요?
<질문 15>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재판정에서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초기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 외에도 경찰에서 송치받은 점을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는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질문 16> 앞서 오늘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다른 피고인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 별도로 이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7>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일은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습니다. 첫 공판기일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검찰이 두 사람을 먼저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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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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