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어제(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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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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