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택시 또는 화물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보복폭행과 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뒤 전과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전자격 취소 조항에 대해 "택시 이용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봤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 역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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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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