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를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수 이승환 씨가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습니다.
앞서 구미시는 이 씨 측에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관을 허가했다가 작년 12월 20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고 이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지난달 6일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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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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