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주에서 흉기난동범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죠.
해당 경찰의 공무 중 정당방위가 인정돼, 형사 처분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한 골목길.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두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잠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두 명이 남성을 불러 세우는데요.
그러자 이 남성 느닷없이 흉기를 꺼내 들더니 앞에 있던 A 경감을 향해 달려듭니다.
동료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하며 테이저건을 발사했지만, 남성이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 탓에 소용이 없었고요.
결국 공격받던 A 경감은 남성에게 실탄을 발포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현장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A 경감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수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 그리고 1미터 이내 근접 거리에서의 흉기 공격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동료 경찰에 대해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현장 이탈 의혹 역시, 지원 경력을 부르기 위한 이동이었던 만큼 적절한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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