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 벨이 예정보다 일찍 울리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결국 수험생 43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 1명당 최대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서울 경동고에서 수능 1교시 국어 시간에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정도 일찍 울렸습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썼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인데요.
결국, 학교 측은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의 추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피해를 본 41명에게 300만 원, 나머지 2명에게는 1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정신적으로 겪었을 고통이 명백하다"는 건데요.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험생들이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는 등의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험생 측은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금액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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