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정선거 음모론이 논란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원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도 "서버 보안이 취약하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음모론이 국회 법안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실시하는 보안점검 대상에 중앙선관위를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강대식, 고동진,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안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선거인 명부시스템과 투표분류기가 해킹에 취약하고 단순 패스워드 사용으로 시스템 침투가 가능하다며 국민적 의혹이 야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서버 취약성 문제를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도 했다'며 또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하였을 때도 용역업체 직원이 출입문을 개방해 국민들의 의혹이 더욱 증폭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계엄 선포에 대해 수차례 주장해 온 논리를 판박이처럼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지난 2월 25일) :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관위의 보안 취약 문제는 이미 지난해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국정원과 보안 상황 점검에서 '시스템 95%를 개선' 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윤 대통령에도 보고된 것으로 JTBC 취재로 확인도 됐습니다.
현행 법으로도 국정원이 필요시엔 보안 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에도 '국정원이 사이버공격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실 측은 법안 제안 설명에 비상계엄이 언급된 배경을 묻는 JTBC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최무룡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김현주]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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