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입학정원을 두 차례 감축한 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은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법인 운용비에서 임의사용한 338억 원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요구했고, 이 내용이 지켜지지 못하자 2019년도와 2020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했습니다.
1심은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중복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판단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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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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