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5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도 추가 자료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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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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