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됐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김현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 탄핵심판 기준이 세워진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얼마나 중대한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국민 신임을 배신해서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면 파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한 것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파면했습니다.
위반의 중대성과 국정운영 공백의 손실을 저울질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건 중대성을 축소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한 하나만 보더라도 위반의 중대성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범/국회 측 대리인단 (지난달 25일)]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부릅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도 평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진상 규명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했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출석 요구는 번번이 거부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불법이라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에게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해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헌재는 사건 접수 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106일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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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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