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산불은 수많은 사상자뿐만 아니라 집계되는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늠할 수조차 없는 피해에 가해자의 피해 배상 책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실화로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한 야산 조부모 산소를 정리하다 실수로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 감식에 나선 수사팀은 현장 보존과 함께 라이터 등 증거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실화로 일어난 초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확인된 주택 피해만 3,600채(3,617)가 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산불 건수는 2,100여건, 이중 실화자 검거는 817건에 불과합니다.
이 중 재판을 통해 징역형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은 경우는 204건으로 25%에 불과합니다.
산불을 끌 때마다 진화헬기와 인력, 장비 등 막대한 자원이 소모되지만 이에 대한 배상 사례는 손꼽히는 실정입니다.
<이철우 / 경북도지사> "우리나라 산불 아직 구상권이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피해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조사 중이고 그분이 어떻게 실화인지, 방화인지 어떻게 됐는지 조사가 돼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산불 전문가들은 배상 책임을 좀 더 엄하게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현철 /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것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산불 야기자가 배상할 여력이 없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경북 산불 피해는 지금으로선 정확한 피해액을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
이번 산불을 일으킨 실화자는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실화자 파산 신청 등으로 이번 경북 초대형 산불 손실이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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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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